주식회사 Chat&Messenger(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객(이하, 「갑」이라고 함)에 대하여 본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함)의 제 조항의 규율 하에, 을을 에 의해 개발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Chat&Messenger」 및 「CAMServer」 및 이들 소프트웨어에 부수되는 매뉴얼 등(이하, 함께 「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의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갑 에 허락한다.
제1조(동의·사용 허락)
갑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기타 수단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갑은 본 약관의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 약관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 본 소프트웨어의 일체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2조(양도 등의 금지)
갑은 을의 사전문서에 의한 승낙없이 전조에 규정하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본 소프트웨어의 권리)
- 본 소프트웨어(본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원 및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을에 귀속하며, 갑은 본 소프트웨어 및 그 관련 서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의거 허락된 사용권 이외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한다.
- 을이 갑의 위탁에 근거하여 본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즈(FIT&GAP, 요건 정의, 개요 설계, 상세 설계, 코딩, 테스트 등을 포함해,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했을 때에 발생한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도 전항과 같이 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은 본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재사용 허락할 수 없다.
제4조(면책)
을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보증)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는 것, 갑의 요구 및 이용 목적에 합치하고 있는 것, 갑의 단말 이용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을은 최선의 노력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지만 , 그 품질·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 사용료)
- 갑은 본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를 정하는 사용료(이하, 「소프트웨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지불 기한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을 지정의 방법에 따른다. 또한 갑은 당해 산정시에 유효한 세율에 근거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부담한다.
-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과 별도로 지불방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조(사양 변경)
-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을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양을 변경한 경우에 이것이 갑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갑에 손해, 손실, 그 외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허락의 정지)
갑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만기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이하 "라이센스 정지" 라고 한다).
라이센스 정지 후, 갑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라이센스 정지에 의해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사용허락의 해제)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사전 통지,최고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하고, 즉시 해당 채무를 일괄로 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은 신속하게 본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 모두를 을에 반환하여야 한다.
-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갑의 사업 목적 이외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 을 및 을이 정당한 권원을 얻어 사용하는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을을 비방 중상하는 행위
-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을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본 약관 중 하나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 그 외, 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에 관한 표명)
-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시에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으로 사라진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준폭력단, 준폭력단에 속하는 자, 총회 가게 등,
사회운동 등 표로고로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이들을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또한 장래에 걸쳐서도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또한 갑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도 본 항의 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 갑은 전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을이 조사를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조사에 협력하여 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폭력단원 등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최고 기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을은 전항에 의거한 해제에 의해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체의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협의)
본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혹은 해석에 의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성의로 협의하여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