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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권 약관

주식회사 Chat&Messenger(이하, 「을」이라 한다)는 고객(이하, 「갑」이라고 함)에 대하여 본 소프트웨어 사용 허가 약관(이하, 「본 약관」이라고 함)의 제 조항의 규율 하에, 을을 에 의해 개발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Chat&Messenger」 및 「CAMServer」 및 이들 소프트웨어에 부수되는 매뉴얼 등(이하, 함께 「본 소프트웨어」라고 한다)의 일본 국내에 있어서의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갑 에 허락한다.

제1조(동의·사용 허락)

갑이 소프트웨어의 설치 기타 수단을 불문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에는 갑은 본 약관의 조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 약관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 본 소프트웨어의 일체의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2조(양도 등의 금지)

갑은 을의 사전문서에 의한 승낙없이 전조에 규정하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혹은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본 소프트웨어의 권리)

  1. 본 소프트웨어(본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원 및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을에 귀속하며, 갑은 본 소프트웨어 및 그 관련 서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의거 허락된 사용권 이외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한다.
  2. 을이 갑의 위탁에 근거하여 본소프트웨어의 커스터마이즈(FIT&GAP, 요건 정의, 개요 설계, 상세 설계, 코딩, 테스트 등을 포함해, 이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했을 때에 발생한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도 전항과 같이 을에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본 소프트웨어를 제3자에게 재사용 허락할 수 없다.

제4조(면책)

을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갑(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보증)

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결함이 없는 것, 갑의 요구 및 이용 목적에 합치하고 있는 것, 갑의 단말 이용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등을 포함해, 을은 최선의 노력을 실시해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지만 , 그 품질·기능에 대해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6조(소프트웨어 사용료)

  1. 갑은 본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별도를 정하는 사용료(이하, 「소프트웨어 사용료라고 한다」)를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2. 갑은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지불 기한 및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을 지정의 방법에 따른다. 또한 갑은 당해 산정시에 유효한 세율에 근거하는 소비세, 지방소비세를 부담한다.
  3. 송금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을과 별도로 지불방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7조(사양 변경)

  1.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사양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양을 변경한 경우에 이것이 갑의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에 따라 갑에 손해, 손실, 그 외 어떠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을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허락의 정지)

갑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입하고 만기일까지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이하 "라이센스 정지" 라고 한다).
라이센스 정지 후, 갑은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없다. 라이센스 정지에 의해 갑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사용허락의 해제)

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사전 통지,최고 없이 본 소프트웨어의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본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 것으로 하고, 즉시 해당 채무를 일괄로 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은 신속하게 본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 모두를 을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정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2. 갑의 사업 목적 이외에 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행위
  3.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위
  4. 을 및 을이 정당한 권원을 얻어 사용하는 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기타 지적재산권 및 기타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5. 을을 비방 중상하는 행위
  6. 본 소프트웨어에 관한 을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7. 본 약관 중 하나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8. 그 외, 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반사회적 세력의 배제에 관한 표명)

  1. 갑은 을에 대하여 본 계약시에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원으로 사라진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폭력단준 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준폭력단, 준폭력단에 속하는 자, 총회 가게 등,
    사회운동 등 표로고로 또는 특수지능폭력집단 등 그 밖에 이들에 준하는 자(이하 이들을 '폭력단원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표명하고, 또한 장래에 걸쳐서도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또한 갑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또는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자도 본 항의 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2. 갑은 전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을이 조사를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 조사에 협력하여 이 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폭력단원 등에 속하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최고 기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을은 전항에 의거한 해제에 의해 갑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일체의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협의)

본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 혹은 해석에 의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갑과 을은 성의로 협의하여 해결한다.